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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GS파워)

지역난방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나요? 지역난방의 공급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에스파워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지역난방 열을 뜨거운 온수형태로 지하에 매설된 이중보온관을 통하여 각 아파트 단지의 기계실까지 공급합니다. 열생산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소각장(지방자치단체 소유)등이 있으며 각 시설에는 최신 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어 항상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 공급된 지역난방 온수는 열교환기를 거쳐 각 가정에서 사용할 난방 및 급탕수에 열을 전달합니다. (지에스파워에서 각 가정에 온수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온수에 열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난방을 사용하여 온도가 떨어진 난방수는 기계실의 열교환..

공동주택회계 2023.09.06

공동주택 전기요금 복지할인제

■ 3자녀 이상 할인제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 ① 적용대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or "손(孫)" 3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 (실거주 인정 불가), 단, 만 18세 미만의 "자" or "손"은 주민등록표상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도 실거주 인정 ② 신청방법 : 전화(녹취), 서류접수(방문 or 우편, FAX),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만 18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된 경우 : 녹취 후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안내 ③ 서류접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열람가능) 만 18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 외국인 : 외국인증명서 or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제출, 1년 단위 재신청 ④ 할인금액 : 해당월..

카테고리 없음 2023.09.05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매뉴얼

1.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 방문 진단 (피) 신청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방안 제시 및 조율 직접 현장에서 각각의 세대를 1:1 상담으로 중재 역할을 함 2. 운영인력 : 2인 1개조 운영 낮 시간대에 주부들이 주로 집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남. 여 각 1명 구성 검토 3. 서비스 내용 및 기능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소음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현장진단 보고서 작성을 통한 원인별 · 현장 상황별 사례 수집 4. 운영 절차 ① 전화상담 ② 사전 연락 및 일정 조율 ③ 신청인 및 피신청인 방문 ④ 현장 방문 진단 시행 ⑤ 민원 해결 조정 방안 제시 및 조율 ⑥ 관리 사무소 방문 ⑦ 현장 보고서 작성 ⑧ 불 만족시 2차 방문 5...

카테고리 없음 2023.09.04

공동주택 회계의 특징

공동주택 회계는 일반 기업회계와는 그 처리방식과 이해를 달리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월차 결산제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결산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월차 결산에 의해 관리비 발생액을 산출해 월별 관리비의 산출, 부과하고 이를 수납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별도예치, 관리해야 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의 월별 계상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연 결산시 근속기간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월차결산과 월별 관리비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회계에 있어서는 동 충당금을 월별 계상해 이를 부과하고 적립해야 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직원에..

공동주택회계 2023.09.01

공동주택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1. 일반적인 감사절차 감사인이 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계획단계 -감사의 수임여부에 대한 평가 수행 등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에 대한 이해 : 관리주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법규 등을 이해 (2) 위험평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절차의 수행 -관리주체, 기타 내부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 절차, 관찰과 조사 -중요한 왜곡표시 및 규정위반 위험의 평가 -전체 재무제표,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서의 개별주장 수준평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여부 평가 (3) 내부통제 평가 -감사목적상 내부통제의 운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내부통제의 평가 수행 (4) 입증절차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입증절차 -기초 회계기..

공동주택회계 2023.08.29

공동주택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란?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재무상태표의 구성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은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재화나 채권(현금, 공기구비품, 관리비미수금 등) 부채는 타인 자금이라고도 하며, 외부조직에 대한 금전 또는 재화 등을 제공할 책임이나 의무(미지급비용, 가수금, 보증금 등)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관리비예치금, 이익잉여금, 예비비적립금 등) 재무상태표의 작성원칙 1. 구분 표시 재무상태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총액 표..

공동주택회계 2023.08.28

장기수선계획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수선이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나 소액지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만 한다. 예시에 나와있는 긴급공사 대상을 표와 같이 참고하고, 소액지출 사용요건 및 사용금액도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자. 2. 장기수선계획 총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 긴급공사 1) 내용 공용부위 주요 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

공동주택회계 2023.03.22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및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단지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을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주체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

공동주택회계 2023.03.22

장기수선계획 관련 행정처분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업무 중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법적인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장기수선 계획과 시행에 관련 업무라고 생각한다. 관련사항을 모르고 진행한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행했을 경우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장기수선계획수립과 계획조정에 관해서는 요즘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으므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것도 괜찮을 수 있다. 라. 장기수선 계획의 인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 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

공동주택회계 2023.03.22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회계처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신중하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시에 그 비용이 큰 금액이건 작은 금액이건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관리주체인 관리소장님은 물론이고 업무처리 담당자인 경리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1.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

공동주택회계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