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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요금 복지할인제

무해한김주임 2023. 9. 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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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 할인제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

① 적용대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or "손(孫)" 3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 (실거주 인정 불가),

단, 만 18세 미만의 "자" or "손"은 주민등록표상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도 실거주 인정

② 신청방법 : 전화(녹취), 서류접수(방문 or 우편, FAX),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만 18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된 경우 : 녹취 후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안내

 

③ 서류접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열람가능)
만 18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 외국인 : 외국인증명서 or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제출, 1년 단위 재신청

 

④ 할인금액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⑤ 주의사항
만 18세 미만 자녀 분리세대 할인은 자녀 만 18세 생일 전날까지 할인적용 후 자동해지됨

 


■ 대가족 할인제도
① 적용대상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 고객(실거주 인정불가)

 

② 신청방법 : 전화(녹취), 서류접수(방문 or 우편, FAX),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녹취접수 : 세대주 또는 세대원(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인 경우 세대별로 녹취해야 함

 

③ 구비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열람가능)

재외동포, 외국인 : 외국인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추가 제출, 1년 단위 재신청

 

④ 할인금액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할인제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

① 적용대상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영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적용

② 신청방법 : 전화(녹취), 서류접수(방문 or 우편, FAX),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실거주고객 : 실거주장소에 녹취접수방법은 기존과 동일)

추가 확인사항 : 실거주지 세대주 성명 및 주민번호 확인

 

③ 구비서류 : 전기요금 인신청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④ 할인금액 : 해당월 신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⑤ 적용기간 : 신청일!! 3돌 생일(36개월) 전날까지

 

⑥ 위탁가정 출산가구 할인 적용 : 친부모가 아닌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영아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복지할인이 적용
접수방법 : 서류접수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위탁아동 입소(사실) 증명서) 위탁아동 입소(사실) 증명서 발급 기관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동방 사회복지회

 

■ 생명유지장치 할인제도
① 적용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 중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 고객

산소발생기 : 호흡기장애인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 발급 고객

인공호흡기 : 희귀 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발급받은 고객)

② 구비서류
산소발생기 : 표준계약서(신규), 산소치료처방전(신규, 기간 연장)

인공호흡기 : 임대계약서 or 대여영수증(기간명시), 의사진단서·소견서(신규, 기간연장)

 

③ 신청방법 : 서류접수(방문, 우편, FAX),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행정관서,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 신청 대행 가능

처방전, 진단서 처방기간 만료기간 단위 재신청 필요

 

④ 할인금액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한도 없음)



■ 사회복지시설 할인제도
①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일반용, 주택용, 심야전력 모두 가능)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간 (일반용, 주택용, 심야전력 모두 가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복지원시설 (시행일 '17.2.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시설은 적용 불가

② 신청방법 : 서류접수(방문, 우편, FAX),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③ 구비서류 : 요금할인신청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허가증) or 위탁계약 증거신청인 신분증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 위탁계약증서 (신고의무 없음)
그 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④ 할인금액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한도 없음)

⑤ 업무처리 유의사항
동일 장소에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없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적용 불가
국공립복지시설 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or 복지시설 관련 각종 단체·협회·연합회는 적용대상 아님

경로당 및 경로당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회관 등도 사회복지시설 신고 후 할인 가능
노인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 가능스 유료 양료시설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소하여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할인 적용 가능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시설은 적용 불가

 


■ 일반용 시설 복지할인 제도 ('18. 9. 4)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용을 적용하는 모든 주거용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기금 복지할인을 시행함

① 적용대상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상아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약관 67조 ⑥항 2호를

만족하는 자단,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임을 입증하여야 함 (전입신고한 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② 신청방법 

신청자격 : 일반용시설 거주자 본인. 단,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행정관서가 신청대행 가능
신청방법 : 전화(녹취), 서류접수(방문 or 우편, FAX),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서류접수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숙박계약서 또는 선불영수증, 실거주 확인서, 기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단, ‘실거주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거주자에 한해 제출

③ 할인방법
사용량 : 호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호별 계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호별 평균사용량을 적용

(전체전력사용랑/전체호수)하여 해당 호에 대한 할인금액 계산 및 요금 차감

할인금액 : 대상자별 할인금액 적용

 

 

■ TV수신료 면제와 중복되는 경우 : 방송법 제44조(수신료의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 ~ 14급)가 소지한 수상기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사용자 명의 무관, 등급 무관)

 


■ 일수계산
① 복지할인, 3자녀 이상, 대가족할인 : 일수계산 적용 (신청일 포함, 해지일 제외)

단일계약아파트 : 세대 사용량으로 할인 적용 (정액/정률)
※ 일부 세대 검침사용량만 신고할 경우 : 전체 평균사용량으로 할인 적용

 

②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 일수계산 미적용, 월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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