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 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12월 동별 대표자 선거 시 2명의 후보자가 중임제한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데도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되도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 전원이 신청서 구비서류 중 결 격사유 확인서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을 제출 받지 아니 하였고, 후보자 전원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