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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회계 18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사례

01.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 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12월 동별 대표자 선거 시 2명의 후보자가 중임제한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데도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되도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 전원이 신청서 구비서류 중 결 격사유 확인서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을 제출 받지 아니 하였고, 후보자 전원의 범죄..

공동주택회계 2023.09.11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질의

①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것인지?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

공동주택회계 2023.09.11

장기수선계획 감사사례

지자체 감사사례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중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내용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8.19 장기수선계획에 내·외부 도장공사가 2023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2020년으로 계획을 조정하고자 조정(안)을 의결하고,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2020.9.4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여 확정 공고하였으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전인 2020.7.1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내·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입찰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2020.7.24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2020.8.4 공사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또한 관리주체는 내·외부 도장공사(공사기간 2020..

공동주택회계 2023.09.08

장기수선계획 판례 및 법령해석

장기수선계획 판례 및 법령해석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고,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 당금을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것이다. ②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 • 위반자(입주자대표회장)는 이 사건 각 공사는 긴급히 공사가 필요하였던 경우로서 입주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주체가 ..

공동주택회계 2023.09.07

공동주택 공동난방비 절감방안

(세대별 요금 및 설비 관련 내용은 소유주와 관리주체의 결정사항이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난방비 절감방안은 무엇인가요? -기기운영 측면 외기온도에 따른 난방공급온도 설정운영 적정한 급탕공급온도 설정으로 열손실 최소화 난방순환펌프는 변유량제어방식(대수제어, 회전수제어) 채택 단지 내 난방이 가장 불량한 세대 점검조치 -유지보수 측면 온도조절밸브 작동상태 점검 기기, 밸브류 고장유무 및 자동제어 프로그램 이상 유무 파악 열교환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스케일로 인한 열교환 성능저하 방지 난방배관의 누수 부위 수리 및 보온을 보강하여 열손실 감소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기기류 고장 방지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열교환기, 배관 등의 스케일을 방지하여 열효율 증대 불필요한 세대 난방수 빼..

공동주택회계 2023.09.07

공동주택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GS파워)

지역난방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나요? 지역난방의 공급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에스파워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지역난방 열을 뜨거운 온수형태로 지하에 매설된 이중보온관을 통하여 각 아파트 단지의 기계실까지 공급합니다. 열생산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소각장(지방자치단체 소유)등이 있으며 각 시설에는 최신 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어 항상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 공급된 지역난방 온수는 열교환기를 거쳐 각 가정에서 사용할 난방 및 급탕수에 열을 전달합니다. (지에스파워에서 각 가정에 온수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온수에 열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난방을 사용하여 온도가 떨어진 난방수는 기계실의 열교환..

공동주택회계 2023.09.06

공동주택 회계의 특징

공동주택 회계는 일반 기업회계와는 그 처리방식과 이해를 달리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월차 결산제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결산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월차 결산에 의해 관리비 발생액을 산출해 월별 관리비의 산출, 부과하고 이를 수납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별도예치, 관리해야 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의 월별 계상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연 결산시 근속기간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월차결산과 월별 관리비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회계에 있어서는 동 충당금을 월별 계상해 이를 부과하고 적립해야 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직원에..

공동주택회계 2023.09.01

공동주택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1. 일반적인 감사절차 감사인이 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계획단계 -감사의 수임여부에 대한 평가 수행 등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에 대한 이해 : 관리주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법규 등을 이해 (2) 위험평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절차의 수행 -관리주체, 기타 내부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 절차, 관찰과 조사 -중요한 왜곡표시 및 규정위반 위험의 평가 -전체 재무제표,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서의 개별주장 수준평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여부 평가 (3) 내부통제 평가 -감사목적상 내부통제의 운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내부통제의 평가 수행 (4) 입증절차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입증절차 -기초 회계기..

공동주택회계 2023.08.29

공동주택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란?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재무상태표의 구성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은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재화나 채권(현금, 공기구비품, 관리비미수금 등) 부채는 타인 자금이라고도 하며, 외부조직에 대한 금전 또는 재화 등을 제공할 책임이나 의무(미지급비용, 가수금, 보증금 등)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관리비예치금, 이익잉여금, 예비비적립금 등) 재무상태표의 작성원칙 1. 구분 표시 재무상태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총액 표..

공동주택회계 2023.08.28

장기수선계획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수선이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나 소액지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만 한다. 예시에 나와있는 긴급공사 대상을 표와 같이 참고하고, 소액지출 사용요건 및 사용금액도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자. 2. 장기수선계획 총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 긴급공사 1) 내용 공용부위 주요 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

공동주택회계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