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수선이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나 소액지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만 한다.
예시에 나와있는 긴급공사 대상을 표와 같이 참고하고,
소액지출 사용요건 및 사용금액도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자.
2. 장기수선계획 총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 긴급공사
1) 내용
공용부위 주요 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총론에 마련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
2) 수선대상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항목
3) 근거 마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4)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기
교체나 보수를 먼저 실시하고 최초 도래하는 정기 · 수시 조정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
5) 사용절차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공사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급수 · 전기 · 승강기 등), 처리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사용
나. 소액지출
1) 내용
갑작스러운 배관의 누수, 배수펌프의 고장, 승강기 고장 등 예기치 못한 경우로써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에 따라 수선이나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 대상범위와 사용요건,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2) 수선대상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사항목 중에서 단지에 설치된 단위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을 일부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공사 관리대장에 기록 후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을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업무편의 도모
예)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스피커, CCTV, 모니터 등
3) 근거 마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4)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기
교체나 보수를 먼저 실시하고 최초 도래하는 정기 · 수시 조정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
5) 사용절차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소액지출로 집행이 가능한 긴급공사 내용, 처리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사용.
※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 근거 : 관련 유권해석
제목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항목별 계획 금액 초과 시 / 긴급공사에 대한 충당금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회신사례, 2015.9>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구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수선주기가 미도래 되었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구 주택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임
-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 (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
(처리절차) 총론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 집행
3. 장기수선계획 인계ㆍ인수
가. 최초 인계ㆍ인수
1)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작성하여 사용검사 시 제출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 법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3) 관리주체가 결정되면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 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같다.
•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나. 관리업무 수행 중 인계•인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1)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위탁 ↔ 자치)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위탁관리)
3) 관리소장이 변경된 경우 (자치관리)
* 관리주체는 동일하고 관리사무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임 관리사무소장은 후임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업무 중
장기수선계획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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