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및 의무관리대상

무해한김주임 2023. 3.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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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단지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을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주체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ㆍ교체할 때 이를 시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기 시설물을 일시에 보수ㆍ교체하는 것으로 

장기수선 수립주체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
주상복합 건축물을 의미하며,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 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제도 시행 전 준공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장기수선계획 조정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란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③ 주택관리업자,
④ 임대사업자,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의미한다.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특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설물을 보수ㆍ교체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 및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을 한 거주지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대상이 아니다.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이더라도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즉,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즉,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
4)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 관련 유권해석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회신사례, 2017.8>
세대수와 상관없이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일 경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장기수선 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과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각각 제2조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 이와 관련, 「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 공급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1항2호)]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것이고,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제4호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30세대)
이상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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