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업무 중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법적인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장기수선 계획과 시행에 관련 업무라고 생각한다.
관련사항을 모르고 진행한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행했을 경우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장기수선계획수립과 계획조정에 관해서는 요즘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으므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것도 괜찮을 수 있다.
라. 장기수선 계획의 인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
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④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
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
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기존 관리
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
라 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마.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이력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
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보
관·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 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
류·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용 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바. 장기수선계획 관련 행정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
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8.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은로
사용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인계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
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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