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

공동주택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무해한김주임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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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감사절차

감사인이 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계획단계

-감사의 수임여부에 대한 평가 수행 등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에 대한 이해 : 관리주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법규 등을 이해

 

(2) 위험평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절차의 수행

-관리주체, 기타 내부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 절차, 관찰과 조사

-중요한 왜곡표시 및 규정위반 위험의 평가

-전체 재무제표,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서의 개별주장 수준평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여부 평가

 

(3) 내부통제 평가

-감사목적상 내부통제의 운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내부통제의 평가 수행

 

(4) 입증절차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입증절차

-기초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대조하거나 차이를 조정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함

-유의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입증절차 수행

 

2.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절차의 예시

감사인은 상기 일반적 감사절차에 대해 관리주체의 개별 업무상황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를 수행하되, 내부통제의 평가 및 입증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들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1) 관리주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주요 감사목적을 파악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내부감사의 감시기능

-관리비의 입금관리, 계약 등에 따른 현금의 집행, 예금통장의 관리,

운영수익의 관리 등 현금과 관련된 업무의 승인 및 통제 절차

-관리비 배부,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승인 및 통제 절차

-공동주택의 수선, 물품구입, 공사 등 주요 계약의 승인, 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통제 절차

-거래의 증빙서류나 장부의 문서화 정도

-자산이나 서류에 대한 접근, 인감사용 등에 통제 절차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대조, 비교, 조정 등 내부검증절차

-내부 통제의 적절한 운영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기타 절차

 

(2) 관리주체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수입, 지출업무의 담당자가 제 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회계관계 직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등의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직원의 직인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은 적절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관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규모의 현금보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액은 즉시 예입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액의 금액은 이자수익과 같은 자금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게 타 예금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저축성예금 등)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재고자산의 관리 및 재고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장부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예산의 관리절차(전용, 이월, 경정)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는 적시에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모든 수입은 누락없이 계상하고 있으며, 수익,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변동은 그 원이 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기간의 귀속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경우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선급금, 선급비용 계정 등의 검토)

-관리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및 건물 전체의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 등의 사용과

공동 부분의 배부는 적정하며, 입주자 등의 사용분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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