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

공동주택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GS파워)

무해한김주임 2023. 9.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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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나요?

 

지역난방의 공급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에스파워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지역난방 열을 뜨거운 온수형태로

지하에 매설된 이중보온관을 통하여 각 아파트 단지의 기계실까지 공급합니다.

열생산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소각장(지방자치단체 소유)등이 있으며

각 시설에는 최신 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어 항상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 공급된 지역난방 온수는

열교환기를 거쳐 각 가정에서 사용할 난방 및 급탕수에 열을 전달합니다.

(지에스파워에서 각 가정에 온수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온수에 열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난방을 사용하여 온도가 떨어진 난방수는

기계실의 열교환기에서 다시 가열되어 순환 공급됩니다.

이때 급탕수는 순환 공급되는 난방수와는 달리 급탕 사용에 따라 

수돗물이 계속적으로 가열 공급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역난방을 포함하여 전기, 가스, 수도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된 이 부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기준(주택:계약면적, 업무 및 공공:계약용량)에 의해

매월 부과하는 요금으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인건비등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 요금으로

연료비와 같은 변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열요금 산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받은 우리회사의 열공급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요금조정에 대하여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지역마다 동일한가요?

 

지역난방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시 등의 지자체 및 지에스파워 및

삼천리도시가스와 같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에스파워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본적인 요금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GS파워에서 안내하고 있는 요금단가와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단가가 왜 다른가요?

 

 

세대별 요금 및 설비 관련 내용은 소유자와 관리주체의 결정사항이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용 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대별 열요금은 [기본요금+사용요금(난방비+급탕비)+공동난방비]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난방단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난방단가=[(전체사용요금-급탕비총액-공동난방비) / 각세대 사용유량의 합계]

*단, 공동난방비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단지도 있습니다.

 

총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이유는 유량계 부착단지의 경우,

열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지 않아 지역난방요금 산정기준인 열량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기온도에 따라 세대 공급 및 환수 온도가 다르고 

사용량 또한 알 수 없으므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난방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용요금을 세대별로 배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조건에 따라 단가는 매월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단지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계실에서 세대로 공급하는 난방수 온도 (가장 큰 영향)

-설정온도, 외기보상운전, 자동제어 고장유무에 따라 달라짐

 

*건물의 단열상태 및 축열량, 주민입주율 및 열사용패턴, 세대계량기고장 및

검침오차, 지역난방 검침일과 세대 검침일 불일치, 공동난방비 부과유무

-관리사무소, 부대시설(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등), 경비실 등의 열 사용량

-배관(난방, 급탕) 및 기기류의 벤트, 난방수 드레인으로 인한 누수열량

 

*급탕수 공급온도에 따른 적정 급탕단가 미산정등

세대에서 같은양을 사용하였거나 절약을 하셨더라도 운영조건에 따라

전체사용요금에 변동이 생겼다면 난방단가도 그 차이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방단가만을 가지고 인근단지와 비교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간접비교를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위에서 언급한 운영조건이 같고

입주시기, 입주율, 평형, 전체난방면적 등이 비슷한 단지를 선정하여

단지전체에 난방면적당 단가와 평형별 평균 난방요금을 비교함이 바람직합니다.

 

 

 

세대별 열요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납부하나요?

*세대별 요금 및 설비 관련 내용은 소유주와 관리주체의 결정 사항이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용임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지역난방 열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난방면적에 따른 기본요금과 아파트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2단계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 난방요금을 결정합니다.

세대별 난방요금 구성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동난방비

*공동난방비: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물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난방비 등을 부과하지 않는 단지도 있습니다.

 

3단계로,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지역난방 사용량에 따라 결정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각 세대에 부과합니다.

 

4단계로, 세대는 난방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5단계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역난방 열요금을 은행을 통해 납부합니다.

난방회사는 각 세대로부터 직접 난방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전체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전체의 사용량에 대해서만

검침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각 세대의 사용량을 검침하고 세대로 난방열을 공급하며 세대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는

관련법(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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