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단지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을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주체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