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는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측정, 기록, 요약, 보고하는 과정이며
공동주택의 재정상태와 운영내역 등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회계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6월 관리비등의 공개항목 47개,
2015년 12월 47개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공표되었으며,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은 2016년 8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뢰성의 원칙>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성의 원칙>
중요한 회계처리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계속성의 원칙>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중요성의 원칙>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회계원칙>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안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관습회계>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라 처리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
제1항 관리주체는 아래 확정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제2항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
제3항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
제4항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
[결산마감 시 확인할 주요사항]
1. 현금과부족 계상
2. 관리외수익의 경우 수익인식기준를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확인
3. 기간별 수익/비용 안분
4. 재고자산 감모손실(재고자산 실사에 의한 손실)
5. 유가증권 평가
6. 결산 분개
7. 은행잔역증명과 회계상 예금잔고가 일치하는지 확인
8.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계좌가 예금원장과 계정부속명세에 포함되었는지 검토
9. 부외계좌 확인
10. 이자수익 확인
11. 이자수익 전표
12. 이자수익 분리
13.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14. 년말일자 미수관리비 장부상 금액과 미납대장 관리비 합계 확인
15.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
16. 가계정 정리
[가계정 정리]
현금은 입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한 가수금 계정과
여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결산시에는 반드시 미결산 계정의 내역을 파악하고 본 계정으로 대체 처리 해야만 한다.
가수금에는 원인불명보다는 원인이 명확한 금액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관리비 이중납부라던가 중간관리비 등은 가수금으로 정리하는 경우,
관리비 이중납부는 선수금으로, 중간관리비는 중간관리비예수금으로 정리하는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한 후 직원환급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가지급금 처리한 경우,
연말결산인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선급금 처리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해야 하나 적금이나 예금의 만기를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한다.
하자소송으로 인해 하자처리비용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보수로 발생되는 비용은
장기수선도 아니고 수선비는 더더욱 아니라 아직 입금되지 않은 하자보수비를
미리 지출하는 것이므로 선급하자보수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①1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만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한도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100%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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