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업무를 하다보면 아파트에서 수년간 해오던 회계처리가
아파트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회계처리의 기본중 하나는 일관적인 처리방법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서를 배포했는데
회계계정과목 47개 항목의 회계계정의 분류를 통해서 실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 한국감정원
[실무상 회계계정항목 분류안내]
<실무상 회계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
개별단지의 무분별한 회계계정항목 생성(약 30,000여개) 및 부적정한 분류/공개로 단지 간의 관리비 항목 비교 및
검증의 어려움이 존재함으로 인해 K-apt 공개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어 추진된 사업임
K-apt시스템 관리비등 47개 공개항목 :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회계항목 분류>
단지별 실사용 회계계정항목(약 30,000여개) 분석을 통해 국토부 '관리비등 47개 항목 추천 회계계정항목'으로 분류수행
<분류결과>
분류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원인파악 및 개선점 도출
'관리비등 47개 항목 추천 회계계정항목'상 주의사항 및 세부계정 예시 제시
<표준안 마련>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비등 47개 항목 추천 회계계정항목의 표준분류 확정
본 실무상 회계계정 주의사항은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실무적으로 회계계정항목의 잘못된 분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실무상 적용 시 회계계정
분류상 적합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자가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계정항목의 명칭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목적, 용도, 성격에 따라 계정항목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사용계정(예시)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을 열거한 것으로 예시항목을 계속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을 확인하시어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합니다.
회계계정항목 분류 잘못으로 인한 관리비 집행의 오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정항목의 사용목적, 용도,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회계계정 사용]
① 회계계정항목 2개 이상 통합사용
<세부예시>
수도광열비, 경비·미화원용역비, 난방과 급탕비, 4대 보험 등
< 권고사항>
구분이 필요한 회계계정항목은 반드시 구분하여 회계계정사용
<예시>
수도광열비 →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경비·미화원용역비 경비비, 청소비
난방과급탕비→ 난방비, 급탕비
4대 보험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② 공개항목이 아닌 상위항목 사용
<세부예시>
수선유지비, 인건비 등
<권고사항>
47개의 회계항목 보다 상위의 회계항목(중항목 및 대항목) 사용 금지
③ 포괄적 · 모호한 계정항목 사용
<세부예시>
용역비, 부가가치세, 감가상각비, 노무비, 리스료, 지급수수료, 업무협력비, 임차료, 도급비 등
<권고사항>
계정성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여 운영 필요
<예시>
부가가치세 → 위탁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경비비 부가가치세, 청소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분화
[공동/복지시설 운영방식에 따른 회계계정 구분 명확화]
단지 내 공동시설물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방법은 단지의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회계계정항목의 구분이 달라짐
① 모든 세대가 일정 배부기준으로 실제 발생금액을 부담 시 : 47개 항목 적용
② 이용자(수익자) 사용에 따른 개별 부담 시 : 잡지출
<세부예시>
체육시설 - 스파시설 골프장 등의 유지비 및 운영비(전기료, 가스료 등)
<권고사항>
개별단지의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상의 비용 부담방법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 및 공개가 필요함
<예시>
체육시설 전기료
모든 세대가 면적 등에 따라 실제 발생금액을 부담한다면 '전기료'로 처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해당 사용료 수입은 '잡수입',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 비용(전기료 등)은 '잡지출'로 처리
[무분별한 충당금계정 사용으로 자금집행의 투명성 저하]
① 공동시설수선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별도의 계정 사용 및 자금 운영
<세부예시>
엘리베이터교체충당금, 배관충당금, CCTV충당금, 건물도색충당금
<권고사항>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 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통합 적립 및 사용
② 실무상 편의에 따라 공동시설수선 목적 외의 충당금계정 사용
<세부예시>
스포츠센터충당금, 주차장사용충당금, 청소비충당금, 회계감사비충당금, 하수도료충당금
<권고사항>
1.스포츠센터충당금, 주차장사용충당금
:세대별 사용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수납하는 시설이용료의 성격으로 '잡수입'으로 처리
2. 청소비충당금, 회계감사비충당금, 하수도료충당금
:실제 발생금액에 대해 부과하여야 하며, 과납입시에는 관리비 차감 등을 하여 잉여금형식으로 적립하지 않아야 함
〈기존 관리규약 상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적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기 적립된 충당금은 적립목적에 맞게 선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개대상이 아닌 비용항목]
<현황>
개별사용자(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관리비의 성격이 아니나, 관리비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세부예시>
케이블TV수신료(전기료), 인터넷사용료(전기료 등
<권고사항>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케이블 TV 및 인터넷 등)는 관리비 항목이 아님.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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