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년도 이익잉여금을 다음 해에 관리비차감 등의 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사용자와 소유자에게 관리비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재활용수입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 외 수익이 되고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수익을 다음 해에 결산하여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아파트는 소유자와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 월)세를 주었을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 외 수익을 구분할 때 '소유자 기여분'과 '입주자 기여분'을 나누어서 회계처리하고
처분 시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기여분'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처분하고
'입주자 기여분'은 관리비차감의 항목으로 처분하게 된다.
'소유자 기여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정압기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차감관리비]
부산시 관리규약 준칙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④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관리비차감적립금]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영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제4항 각 호
자생단체 지원비, 주민자치 활동비, 투표 참여 촉진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
검침비, 재활용품비, 소송비, 커뮤니티(주민운동시설 등)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②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하자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에 동의한 입주자의 비율만큼 소송비용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수령 시 우선 지출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소송비용이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의 잡수입 기여분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입주자에게 별도로 징수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 감정비용 이외에 하자진단 및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30% 이내에서 (단, 세대당 연간 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각 호의 용도와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지출) 순으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차감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 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3의 2.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주차장, 승강기, 주민운동시설 등)
3의 3. 검침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④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3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ㅇㅇ에(주거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 따라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한다.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6조(관리손익)
③관리비용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영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운영성과표상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운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기존 주차충당금, 승강기충당금, 헬스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1. 관리규약에 반영
2. 소진
<이후 주차수입, 승강기수입, 헬스장수입 등에 대한 처리>
1. 관리 외 수익 처리 후 관리규약상 잡수입의 집행 규정에 따라 처리
2. 관리규약에 관련 적립금(자본) 규정 마련 후 규정에 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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