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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매뉴얼

무해한김주임 2023. 9.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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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매뉴얼>

1.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 방문 진단
(피) 신청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방안 제시 및 조율

직접 현장에서 각각의 세대를 1:1 상담으로 중재 역할을 함

2. 운영인력 : 2인 1개조 운영
낮 시간대에 주부들이 주로 집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남. 여 각 1명 구성 검토

3. 서비스 내용 및 기능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소음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현장진단 보고서 작성을 통한 원인별 · 현장 상황별 사례 수집

4. 운영 절차
① 전화상담

② 사전 연락 및 일정 조율

③ 신청인 및 피신청인 방문

④ 현장 방문 진단 시행

⑤ 민원 해결 조정 방안 제시 및 조율

⑥ 관리 사무소 방문

⑦ 현장 보고서 작성

⑧ 불 만족시 2차 방문

5. 현장 방문 진단 시 숙지, 고려해야 할 사항
5.1. 기본사항 파악(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참조)
거주현황(세대 구성원) 및 생활패턴(직업) 등

5.2. 층간 소음 현황 파악
소음 피해 기간

1단계(3개월) 층간소음

2단계(6개월~1년) 층간소음+감정

3단계(1년 이상) 층간소음+감정+불신

5.3. 소음 유형
중량충격음(무거운 소리) : 어른 걷는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등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소리) : 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5.4. 소음 피해 내용
소음에 대한 반응 민감
소음 유발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인한 아쉬움, 애석함
'다른 세대의 소음으로 신기함으로 책임회피세대 간의 대화 불통 및 단절, 감성의 골이 깊어짐

5.5. 최우선 요구 사항
청온한 생활 유지소음 문제의 심각성 인지• 배리와 이해가 필요

6.1. 신청인(민원인)에게 파악할 내용
항의 방법 및 시간대
인터폰이나 경비실에 연락 중재 요청
관리 사무소에 중재 요청

6.2. 위층 거주자(피신청인)에게 파악할 내용
위층 거주자 생활패턴
위층 거주자 피해 내용

무절제한 방문 및 항의로 스트레스
거주지 이전 고려(전세, 매매)
위층 거주자 진술 내용
소음 유발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소음 저감에 대한 노력과 다짐
소음 유발에 대해 전면 부정, 아래층 거주자에게 책임회피 및 전가
항의 방법 및 시간대
무절제한 항의 방법 및 절차상의 문제점, 장소 및 시간대(주간, 야간 상관없이) 요구 사행(기간과 시간대)

6.3. 위·아래층 방문상담 시 주의사항
(피) 신청인은 서로 당사자 입장에서 유리한 진술만 행하고 상반된 주장으로 충돌 아래층에 대한 배려 및 이해심 부족
소음 피해 기간 및 소음 유형
신청인(민원인) 생활패턴

피해 내용 진술
수면방해, 소화불량, 정신과 치료, 학습 방해, 우울증 등 처방전 약 복용
거주지 이전 고려(호텔, 전세, 매매 등)
문도 안 열어 주고 대화를 거부
메모지 작성하여 세대 현관문에 부착, 우체통에 전달
경찰서에 신고
피신청인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부재 시 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접촉 시도
피신청인과 각각 상담 시 층간 소음과 연관되지 않은 사항과 감정 전달 금지
제삼자(관리 사무소, 경찰시 주변인)의 진술이 공통적으로 아래층이 너무 예민한 것 같다는 식의 객관적인 반응

민원인 중 홀로 독기하는 거주자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초조감에 소음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

소음 문제를 들먹이면서 다른 부분을 꼬집는 경우도 있음

층간 소음피해지 등에 조금씩 양보를 권하고 서로의 입장을 풀어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 감정적 해결을 우선시해야 함

층간 소음 문제 중재활동에는 경제 권한이 없어 본질적인 재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변수가 워낙

많고 소음에 반응하는 개인차가 심해 기술로 해결하기에는 더욱더 한계가 있음

7. 조정 방안 제시 내용

7.1. 아래층 거주자(수음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중재 방안
메모나 소음일지 기록을 유지하고 메시지 전달

보복 소음 유발 행위 금지

조정 중재 기간 동안 無 항의 및 인터폰 하지 않기

소음과 관계되는 홍보물과 리플릿 배포

위층 거주자의 소음 저감에 대한 노력 인정하기
(피) 신청인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지 작성(위층용/아래층용)

사람의 습관은 단시간에 고쳐지거나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2~3주 정도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주의 관찰해 보기

불만족 시 차후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내

7.2. 위층 거주자(소음 원인 자 or 피해자)에게 제시한 중재 방안
아이들 뛰노는 소리
매트 설치 및 방진용 슬리퍼 착용 유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대나 놀이 공간 조절
아이들 일찍 재우기
뽀로로 동영상 CD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왜 뛰지 말아야 하는가를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어른들 발걸음 소리 : 방진용 슬리퍼 착용 권장

가구 끄는 소리 : 소음 방지용 패드 부착 및 테니스공 활용

문 닫는 소리 : 경첩 설치 도어 가드 설치, 도어 완충기로 속도 조절

악기(피아노) 소리 : 제니오 설치 및 연주시간 합의

망치질, 소형기계 : 주간시간대에 활용, 소음 방지 고무패드 사용

이벤트 소음(인테리어 공사, 친척모임, 제사 등) : 사전 미리 양해를 구하기

기타 충격음 : 조심스러운 행동 및 시간대 조절

저녁 10시 이후에는 정온한 생활 유지하기 위한 노력

중재안 지켜 생활하기

메시지 전달 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아래층 거주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하기

소음과 관계되는 홍보물과 리플릿 배포

(피) 신청인들의 층간 소음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지 작성(위층용/아래층용)
아파트 자치 공동관리 규약 준수하기
아이들 눈높이 차원에서의 교육 실시.

8. 관리 사무소 진술 내용
총재의 한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 입장, 당사자들끼리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당부

층간 소음에 관계되는 방송실시 및 게시판에 홍보용 리플릿 게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지체적으로 조직 운영 - 공동관리 규약 개정(필요시)

공동주택 현황 파악 및 설문지 조사

9. 사후 계획 및 결과 통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2~3주 정도 기간을 설정한 후 결과에 따른 향후 방법 및 대책 강구


10.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10.1. 습관 개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운동과 취미생활을 갖기

문을 닫을 때에는 소리 나지 않게 살짝 닫기

밤 10시 이후에는 정온한 생활 조성하기(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자제)

음악과 TV소리의 볼륨은 적당하게 줄이기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는 자제 부득이한 경우 주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도 소음이 되므로 가급적 아파트에서는 전자 피아노의 무음 기능으로 헤드셋을 이용하기

반려견 교육은 필수! 아파트 내에서 짖지 않도록 조치하기

가구를 이동할 때에는 끌지 않고 들어서 이동하고 놓을 때에는 살짝!

집안에서 공을 차거나 뛰지 않고 실내 걸음걸이 교육을 시키기

아이들 소리 지르는 소리, 싸움 소리 모두 소음이므로 실내에서는 주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의하는 습관을 들이면

싸움의 원인이 되는 화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공공장소에서는 예쁜 습관이 된다.

10.2. 캠페인(사회적 권장사항)
Cross-mate: 위아래, 양옆 호수의 이웃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이웃 간의 생활패턴 인지, 배려 시간 조절, 소음 문제의 이해관계를 개선)
미소로 인사하기 : 서로의 존재감 인정, 우울증 개선, 아이들과의 소통
칭찬하기 : 삶의 활력소(비타민) 제공
아파트 동별 / 단지별 단합의 기회 활성화, 동이 나 단지 대항 운동 시합, 정기적인 벼룩시장, 취미활동 동아리 활비동,

주민문화센터와 프로그램 형성, 공유 - 훈훈한 분위기 조성
위층 거주자와의 상담 내용 결과 아래층 거주자에게 통보
현장진단 보고서 작성 시 위층 거주자와의 상담 내용 결과 통보하고 만족 시에는 주의 및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여 기다려 보기로 하고 불만족 시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 의뢰 및 소음측정 서비스 접수• 소음측정 서비스(2차) 시에는 외부 전문가 현장진단 또는 소음측정 서비스 실시(이때 아래층(자)과 측정 일시등 협의 후 측정실시)
측정 진단 보고서 작성 시 측정 결과에 따라 측정 데이터로 재상담 추진, 분쟁 완화 시에는 자연히 종료, 불만족시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 알선• 불만족 시 공동주택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 의뢰 권유 ●ㆍ조정 및 중재 기간 설정하여 주의 및 관찰(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므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기

10.3. 포상 제도 도입
착한 어린이상, 착한 이른싱 - 추천 및 해당 주민의 투표로 선정

10.4. 예상되는 개선점
층간 소음 발생 감소(좋은 습관과 배려가 몸에 배기) 각 세대 가정과 이웃 간의 친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개선

아파트 단지 내 결집력으로 이웃 간 친목 향상(아파트 특유의 단절된 분위기와 이미지 쇄신)

휴머니즘의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11. 결언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의 고통을 인정해 주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만이 어제의 네 이웃이 원수가 돼 매일 

마주쳐야 하는 껄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즉 아래층은 위층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함과 동시에 

위층은 아래층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과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하다. 단순히 물리적인 층간 소음을 저감 하는 방법만 

찾기에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배려보다 개인의 유익이 우선시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리를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면 그 원인이 보일 것이고 해결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때 나비효과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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