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개인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직접제출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했을 텐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개인별 연말정산 작업을 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귀속연도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회사에서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매달 소득세를 10만 원씩 공제하고 입금을 해줬다고 가정한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 원 x 12개월 = 3,600만 원이고,
나의 총 기납부 소득세는 10만 원 x 12개월 = 120만 원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인 3,600만 원에서 식대(월 20만 원),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등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사용액) 등등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액을 구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결정세액(100만 원) - 기납부세액(120만 원) = -20만 원
전년도 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매달 회사에서 10만 원씩 공제한 소득세=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이므로
2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개인별 문서로 나타낸 것이 바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고
곧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작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전산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작업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료업로드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제출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메뉴로 접속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선택은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후 제출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 수정해야 한다면
직접작성제출방식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로 들어가야 합니다.
변환제출방식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한 파일을 업로드해서 제출할 때 필요한 메뉴입니다.
매년 2월 1일 ~ 3월 10일 까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입니다.
가볍게 읽어보고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제출대상은 정기제출
귀속 연도는 2023년도 선택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 = 경리담당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입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우리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1명당 하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근로자 1명씩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서 넣어줍니다.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검증하고,
연말정산 구분은 계속근로를 선택합니다.
중도퇴사는 수시제출 시 선택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하단에는 근무처별 소득명세가 있는데요
주(현)는 현재 근로 중인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입력해 주고
종(전)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2023년에 중도입사자는 종(전)을 눌러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근로소득과 총 결정세액을 입력해 주면 되고,
계속근로자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근무지에서 지급한 총소득금액만 주(현)에 입력해 줍니다.
2023년 중도입사자는 근무기간을 우리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택하고,
우리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와 매달 공제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비과세감면코드 목록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항목에 대한 소득을 입력해 줍니다.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메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식사비, 비과세 학자금 등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에 충족한다면 근로자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이니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반영해 주면 좋겠죠?
식대는 비과세감면코드명에 "식사"로 검색하면 조회됩니다
야간수당은 "야간"이라고 검색해서 조회한 후 선택해 줍니다.
근로-비과세(P01-식사대)가 검색되었다면
비과세감면 금액에 2023년도의 식대 합계를 넣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하단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비과세소득계에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식대 이외에 비과세 항목이 더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과세감면 코드를 검색하여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등록을 눌러 주(현)의 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2023년 중도입사자의 주(현) 입력이 끝났으면
우리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전 직장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종(전)을 누르면 팝업이 열립니다.
근무처 구분은 종(전) 근무처를 선택하고,
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근무처명 그리고 근무기간과 급여도 입력합니다.
반드시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에 나와있는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란에 기입합니다.
전 직장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주(현)와 종(전) 소득과 소득세가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근로를 하면 기본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를 해주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도 등록을 해줍니다.
본인 / 주민등록번호 / 기본공제 체크 하고,
하단에 보험료와 의료비 칸에는 국세청에서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참고하여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사업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참고하여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를 입력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전통시장 사용액을
각 칸에 맞게 잘 입력해 주고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 줄 수 있고,
소득. 세액공제 명세작성을 다시 눌러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선택 후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등록 요건(나이, 소득)등의 항목을 반드시 따져보고 입력해 줍니다.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누르면
계속 근로자의 전년도 부양가족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서
간편하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들이 해당됩니다.
전년도 부양가족으로 불러온 항목에서 수정선택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부양가족의 자료를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을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 버튼을 눌러서 기부금 코드와 기부자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처의 정보가 ***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는 공란으로 두고 입력완료를 눌러도
정상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이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입력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있다면
가입 연도와 가입기간, 금액을 확인하여
대상금액란에 잘 입력해 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 클릭!
총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력한 지급명세서 목록으로 저장해 두고
재직자의 수만큼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개인별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므로 2023년도에 근무한 재직자는
모두 진행해 줍니다.
2023년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퇴사 시에 수시제출 하지 않았다면,
중도퇴사자들의 연말정산도 진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자들의 지급명세서를 모두 등록했다면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과세자료 제출의 총 자료건수와 총 자료금액을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
팝업으로 뜨는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은 잘 출력해서 보관해 놓으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들 중에서
의료비로 세액공제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의료비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10-vacation.tistory.co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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