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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무해한김주임 2023. 12.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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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원천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각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합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의 기본요율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국가에 납부할 수 없기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개인사업자,국가등)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소득세를 징수(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쉽게말하면, 월급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개인이 신고,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징수)하고,

소득세를 공제한 월급을 지급하는것이 원천징수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리 공제해 두었던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세는 매월납부, 반기납부 중 선택 가능)

 

 

 원천세 신고방법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 
1. 총 지급인원
2. 총 지급액
3. 총 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액
4. 중도퇴사자가 있다면 중도퇴사자의 근무기간과 근로기간 중 지급한 총 소득금액
5. 중도퇴사자의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세액, 퇴직지방소득세

 

 

국세청 (nts.go.kr) 에 접속합니다

 


홈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클릭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천세를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매월 지급되므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매월 납부하는것이 좋겠죠?

반기 납부시 상반기 1월~6월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하반기 7월~12월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데 깜박하고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되도록이면 매월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인원이 많지 않거나 입퇴사가 빈번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반기 납부가 편합니다.

(예: 사장님 혼자 근무하거나 직원이 많지 않은경우)

 

원천세 매월 납부시에는 당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는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정기신고를 누르면 원천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창이 보입니다

사업자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기본정보는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고,

제출년월은 신고하는 시점의 다음달이 기본 선택됩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원천신고구분은 매월인지 반기인지 선택하고,

신고구분은 정기를 선택합니다.

이미 신고한 원천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수정을 선택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하는데 깜박하고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종류는 매월 지급하는 월급은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퇴직소득을 체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체크해줍니다.

 

이 포스팅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계담당직원)가 

근로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를 신고하는 화면이므로

근로소득만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매월 지급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간이세액에 속합니다.

이번달에 우리 사업장에서 월급을 지급한 총 인원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미리 공제한 소득세) 소득세의 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 총 합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환급 등이 있다면

총 합계금액이 달라지겠죠?

 

 

원천세는 우리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한 총 인원에 대한

총 지급금액과 소득세만을 신고하기때문에 

개개인에게 얼마씩을 지급하고, 얼마씩 공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매년 1월과 7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총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월별 지급금액을 모두 기록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답니다.

 

연말정산 등으로 납부할 소득세액보다 미환급세액이 많다면

환급세액 조정 메뉴에서 소득세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은 내년 2월 원천세 신고시 포스팅 예정입니다.)

 

신고서 소득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선택시에는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난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접수증은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시에 참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접수와 동시에 출력을 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와 동시에 바로 납부도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 이거나 다음달 10일 납부할 예정이라면,

납부서 조회를 눌러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는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납부완료 창을 닫았다면,

원천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메뉴에서

접수증과 납부서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번달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총 지급금액과

공제한 총 소득세액을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했습니다.

출력한 납부서로 매월 10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원천세 신고납부 업무는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ㅋㅋㅋ

 

원천세는 국세청(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이제 원천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국가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방법 바로가기 

xperp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포스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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