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란?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것이
지방소득세 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지방세 양식에 맞게 금액을 수기로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해도 되지만 (예전에 쓰던 방식)
전국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를 하고있는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위택스를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
1. 원천세 신고 접수증
2. 총 지급인원
3. 총 지방소득세
Wetax 위택스 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지방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첫 화면에서 특별징수로 접속합니다.
위택스 > 특별징수 > 단건 납부 > 비회원 납부를 클릭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첫 접속시 프로그램 실행시까지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납부 흐름도를 한번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 등록으로 넘어와서
신고인 정보에는 사업자의 대표 주민번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임의로 입력해주고
잊지 않도록 꼭 메모를 해둡니다.
(비밀번호는 추후에 신고내역을 조회/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했다면 하단에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나서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했을거에요
접수증에 보면 상단 사용자 ID 아래에 있는
"접수번호" 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홈택스 접수번호와 사업자등록증 두가지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홈택스 신고정보가 불러와 집니다.
실명인증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업장 주소와 신고납부 관할지를 선택해줍니다.
납부구분은 1. 월 또는 2. 반기 중에 선택하고
소득지급월과 귀속연월을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과세표준에는 홈택스에서 불러져 온 금액이 저절로 입력이 되고
특별징수세액에 들어간 금액은 수정이 가능한데요
프로그램에서 과세표준(소득세)의 10%를 자동입력 시키지만,
급여명세서의 각 개인의 소득세에서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과세표준에서 딱 10%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특별징수세액(지방소득세) 기입시에는 꼭!
급여대장을 확인하여 전 직원의 지방소득세액을 확인하여 기입해줍니다.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함께 기입하고
하단에 가감세액(조정액)에 있는 금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특별징수 의무자와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
신고결과서를 출력해서 함께 보관하고
즉시 납부할수도 있으며,
다음달 10일에 은행에서 납부할 예정이라면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원천세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진짜 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보관해야할 서류>
1. 원천세 신고 접수증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납부서 : 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 보관)
<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보관해야할 서류>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결과서 (2. 지방세납부서 : 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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