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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했다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 근로자 중에서
의료비로 세액공제받은 근로자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각 3장에서 4장 정도
출력이 될 거예요
보통 2페이지 세액공제 오른쪽을 보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금액이 있고, 세액공제액에 금액이 표기되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받은 근로자들만 제출하면 되는 거랍니다.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지급명세서> 근로. 퇴직소득>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 사업장 정보입니다.
확인 후 저장하고 다음이동 클릭!
의료비 세액공제받은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확인
의료비 증빙코드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받은 의료비 내역은
몇 건이 되었건 총합계금액으로 입력하여 한번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대상자에 본인 및 부양가족 조회를 눌러서
각각 의료비 명세 내역을 등록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은
별도의 의료비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증빙코드를 선택하여 내용과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등록하기를 눌러 의료비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명세서를 모두 입력했으면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눌러 제출하기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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