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회계에서 사용하는 '선급비용' 계정과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회계 선급비용이란?
선급=미리 지급된, 비용
지출은 이미 완료되었지만 관리비부과를 균등화 하기 위해 이연시키는 계정과목
예> '아파트보험료'와 같이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관리비부과는 12개월에 걸쳐 부과함
공동주택회계는 일반 기업회계와 다르게
'관리비부과'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급비용'이라는 계정과목을 왜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선급비용은
대금을 당월에 지급했지만,
관리비부과는 몇개월에 걸쳐 부과를 해야할 때
사용하게 되는 계정과목인데요.
매년 일정하게 발생되는 아파트보험료나 회계감사비 등을 분할부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에 1년마다 가입하는 아파트화재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를 납입 할때는 할부로 납부할 수 없기때문에 일시불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부과를 할 때 한번에 큰 금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입주민 관리비의 부담의 원인이 되겠죠?
(전월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민원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ㅎㅎ)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기때문에 12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것이죠.
입주민은 전월과 비교해서 갑자기 많은 관리비를 내지 않을 수 있고,
1년이라는 보험기간동안 12개월 안분된 금액을 납부하는것이
더 형평성에도 맞는것이라 할 수 있지요.
쉽게 말해서 보험가입을 1월에 했고,
1월달에 이사온 입주민이 1월분에 1년치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2월 이후에 이사온 입주민들은 11개월간 혜택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선급비용의 분개방법을 알아볼게요.
선급비용 분개예시
:: 아파트보험료(아파트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1년, 보험료 1,200만원 지급하다
(대금 지급시 전표)
(말일 전표)
차변 대변 선급비용 12,000,000 제예금 12,000,000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시 선급비용 항목의 아파트보험료 잔액은 11,000,000 원이 남아있음.
차변 대변 건물보험료 1,000,000
적요: 아파트보험료(12회중 1회차)선급비용 1,000,000
적요: 아파트보험료(12회중 1회차)
위의 분개와 같이 당월비용에는 건물보험료 계정으로 1,000,000원만 부과하게 되고,
선급비용 잔액으로는 11,000,000원이 남게 되는것이지요!
선급비용 어렵지 않죠~?
선급비용 사용시 주의할점은
마지막 회차 부과시 잔액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확인하여
전표작성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선급비용은 자산-당좌자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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