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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 에너지바우처에 해당하는 세대가 있다면
GS파워 난방비 고지서 수령하기전에 에너지바우처 차감등록을 요청하여
에너지바우처 차감반영된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이제 관리비부과프로그램인 xp-erp에서 세대에 부과하기 전
에너지바우처 적용과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해당월분 부과기초작업으로 월분을 생성해주고
xp-erp 부과 - 부과처리 - 바우처할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부과년월을 입력하고 조회 하면
바우처를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행추가를 눌러 바우처구분을 선택합니다.
에너지종류인 전기, 난방, 가스 중 해당하는 난방을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동 호수를 입력하고 할인신청금액을 넣어줍니다
할인신청금액은 차감받을 금액을 입력하므로
음수 (-요금)로 입력합니다.
예) -10,000 입력
수기로 입력할 수도 있고, 바우처대상 세대가 많을 경우는
엑셀로 업로드 해도 됩니다.
당월의 검침년월과 검침금액 그리고 적용금액을 확인하고
잔액이 0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잔액이 마이너스 -원이 되면 안되므로
반드시 해당세대의 부과금액을 먼저 산정한 후
바우처금액을 적용해줍니다.
부과마감을 하고 해당 세대의 고지서를 출력해보면
난방바우처 항목으로 세대감면내역이 적용됩니다.
난방바우처 차감시 분개예시
:: 난방비 100,000원 , 급탕비 50,000원, 에너지바우처 1,000원인 경우
(말일 전표)
※ 차감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고지서에서 할인받았으므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대변 난방비 100,000 미지급금 (난방비) 100,000 급탕비 50,000 미지급금 (급탕비) 49,000 가수금 (바우처금액) 1,000
(부과마감 전표)
차변 대변 가수금 (바우처금액) 1,000 미수관리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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