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 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12월 동별 대표자 선거 시 2명의 후보자가 중임제한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데도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되도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 전원이 신청서 구비서류 중 결 격사유 확인서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을 제출 받지 아니 하였고, 후보자 전원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 였음.
<관련규정>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8항,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제6항
02.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 공동주택선관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 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 도록 되어 있으며,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각 선거구의 동별로 공고문을 첩부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10월~11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1차~4차 공고하여
각 선출공고에 따른 선거구 별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었는데도 각 선거구의 동별로 후보자 등록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후보자의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심사·수리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 없이 각 선출 공고문에 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등록을 마친 선거구에서 계속하여
추가로 후보자가 등록되도록 부적정하게 선거 절차를 진행 하였음.
<관련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4항,
「선거관리위원 회 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제1항, 제4항, 제1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제 1항
03.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3) •수원시 공동주택과,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 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 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하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 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 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각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관할 가정법원 등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 등의 신원조회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전체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 여 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9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출공고를 2회 실시 하여 202동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등록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선출하지 아니하고, 3차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중임 제한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등록하자 중임한 후보자를
선거 실시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 출하였음.
<관련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제2항, 제3항
0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25조에 의하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 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제3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중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리규약」 제32조 제6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 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5년~2017년 총 42회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개최공고 미공고 15회, 회의록 미작성 3회,
회의결과 미공 고 14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30조(회의록), 제32조(운영경비)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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