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셋집 구하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떠들썩 했던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보증료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30만 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이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하고
최대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전세보증금과 연소득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서류만 준비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보증료 제외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3.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온라인신청
서울 | youth.seoul.go.kr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 |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 경기민원24 |
세종 | www.gov.kr | 정부24 |
충남 | www.gov.kr | 정부24 |
부산 | young.busan.go.kr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 대구 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 경남 바로서비스 |
지원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 필수)
더 자세한 사업문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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