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와 원천징수란? 원천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각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합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의 기본요율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국가에 납부할 수 없기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개인사업자,국가등)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소득세를 징수(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쉽게말하면, 월급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개인이 신고,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월급에 ..